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가 담긴 경기도 도보 [자료=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가 담긴 경기도 도보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서 재의를 의결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도와 도의회가 막판까지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장은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도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 입장을 보인 만큼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종 공포키로 결론을 지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지난 2019년 7월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로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정비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을 결정하는 시기다. 조례 부칙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건축심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건축심의를 받은 도 내 정비사업구역들은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환경부와 도의회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다. 도가 다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재의요구안마저 통과시켰다. 따라서 도지사는 조례 통과 이후 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의 의결에 불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종 공포함에 따라 개정된 부칙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입법권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법원 제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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