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리모델링 대상 노후공동주택 현황
부산시 리모델링 대상 노후공동주택 현황

부산에서도 시 차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가 제정된다. 이미 해운대구와 남구, 수영구 등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시장이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 차원의 조례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 [사진=김광모 의원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 [사진=김광모 의원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은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부산지역 내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의 62.0%에 달한다. 전체 2,769개 단지 중 1,881개 단지(51만3,12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결국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의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부산시에 책무를 부과하는 한편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구·군에 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부산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큰 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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