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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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속도조절 정책이 아닌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가 늦어지면서 수권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비계획에 민원을 반영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재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공문
서울시 공문

시는 지난달 22일 구에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재상정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공문은 구청이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시는 앞서 구에 도시계획위원회 보류사항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재상정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 조합에서 요청한 민원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비계획(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즉 시는 수권소위에 상정할 정비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합의 민원사항을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권고한 것이다.

문제는 조합의 민원사항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할 경우 사실상 사업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민원사항은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로 조합이 제출한 것이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신천초교 이전 배치 또는 존치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마이스시설 등 사업시설 용도변경 △층수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일부 준주거→3종)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잠실5단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귀 조합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송파구청장의 보완결과가 제출된다면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안)에서 경미한 사항을 초과하는 계획(안)인 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사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잠실5단지의 정비계획은 수권소위에서 처리토록 결정됐지만, 번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4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조합은 해당 민원을 취합해 정비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수권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구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민원을 반영할지에 대해 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결국 구는 민원사항을 반영해 정비계획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것인지, 현재 정비계획(안)에 도시계획위 보류사항만 이행해 수권소위에 상정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잠실5단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다시 늦어질 상황에 놓였다”며 “우선 조합의 정비계획 원안을 통과시킨 후 향후 민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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