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학동과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을 신축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법적상한용적률 이내로 완화를 받게 됐다.
먼저 방학동 386-6외 1필지 자율주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다세대주택 10세대(공공임대주택 8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건폐율 59.78% 및 용적률 187.34%가 적용된다. 5층짜리 1개동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어진다.
쌍문동 460-194 외 3필지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다세대주택 15세대(공공임대주택 11세대)를 짓는다. 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이 들어선다. A동은 7세대, B동은 8세대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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