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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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을 벗어나 재건축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건축심의를 받은 구역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안산 상록지구 등 도내 타구역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106명 중 91명이 찬성하면서 재의요구안의 가결요건인 출석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양철민 더불어민주당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됐거나,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기도가 제정한 현행 조례에 따르면 면적 15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소급적용 시기와 대상이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건축심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심의를 진행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는 부칙 규정에 따라 조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이 구역은 도 조례가 시행되기 전만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건축심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조례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요구했고, 조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진행하는 시간도 문제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초기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의회가 해당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소급적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했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영통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아니었던 만큼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도가 도의회의 결정을 불복할 수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제청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재의결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이송하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만약 도지사가 공포를 거부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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