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조합에서는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별도의 동호수 배정 절차를 거쳐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는데 조합이 정하고 있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동안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다가 기간 종료 이후 분양계약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개별 조합 정관 및 하급심 판례=해당 조합 정관 제45조제5항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따로 정하여 통지하는 기한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그러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현금청산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우리 대법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후 분양계약 체결을 희망하지 않게 된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예외적으로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청산자 지위 획득을 인정해주고 있을 뿐이다.

하급심 판결은 위와 같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조합원이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에게 청산금 지급 청구를 한 사안에서 “①도시정비법의 현금청산제도는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유로 분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에 자신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보상받고 정비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조합에 대하여는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권리구제 및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②피고의 정관 제43조제5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현금청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일 뿐(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조합이 이를 수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중략)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분양계약체결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결어=따라서 도시정비법 현행 규정,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한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현금청산대상자로서의 지위 인정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 및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 하에서의 하급심 판결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비록 해당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조합이 이를 수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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