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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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이사를 준비하면서 알맞은 매물을 찾았다. 그런데 해당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구매는 불가능한 것일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안들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 배경과 지정 목적, 기간은.

A.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1978년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등의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재지정도 가능하다. 허가권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 소유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다.

Q.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를 거쳐 시·군·구에 계약내용, 토지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당사자간에 거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Q.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주택 등에 대한 구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A. 불허가 처분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등에 관한 권리의 매수도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단체 중 매수 대상자를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 등을 매수하게 해야 한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입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주택구입이 가능한가.

A.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법률에서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주택 등을 취득하기까지는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판단 하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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