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 점검자는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 증액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사업비에 미 반영된 용역금액이 있는지와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정비사업비의 점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비계획 및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비, 도시계획용역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등에 추가되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가?

-사업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가?

-이주비 금융비용이 인근사례 및 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적정한가?

-모든 비용에 과세, 면세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가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 외에 취득세, 감정평가비 소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조속재결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정비사업비 중에서 예비비의 금액이 과소 또는 과다하지 않는지?

-일반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2. 정비사업비의 구성

1) 정비사업비 관련규정=정비사업조합에서는 정비사업 단계별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아래의 정비사업비를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에게 통지하며, 총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 추정분담금 통지(도정법 제35조 제8항)

-조합설립인가 :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통지(도정법 제35조 제2항)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사업비 포함(도정법 제52조 제1항)

-분양신청 시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통지(도정법 제72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읜가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통지(도정법 제74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도정법 제45조)에서 주요한 것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이고, 총회의 의결은 도정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비사업비 구성항목=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구성 항목은 아래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조합이 사업특성에 맞게 추가 용역계약을 추가한 경우 신규항목이 추가한다.

-공사비 : 제반 시설공사(공동주택과 이에 수반되는 복리시설과 주차장)의 건축, 토목, 조경, 철거, 예술장식품 설치비, 시공보증수수로 등

-설계, 감리비 : 설계 및 감리에 관련된 비용

-부대비용 : 분양관련 비용, 수도 가스 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

-그 밖의 경비 : 교통환경영향평가비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부동산 매입비, 이주관련비, 안전진단비, 감정평가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 세무회계비 등

-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비 : 운영비, 소송비 등 조합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과 국공유지 사용료

-제세공과금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