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제공
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사전청약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처리지침에는 사전청약 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접수 10일 전에 △주택당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수 △개략적인 설계도면·주택공급 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 청약 일정 △입주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청약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현행 제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대신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와 확정된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당첨자나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 받은 경우에는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계약금 등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당첨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사전청약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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