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3기 신도시 등 약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해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7월부터 연말까지 3만200호 사전청약으로 공급=올해 사전공급 물량은 총 3만200호로 7월부터 연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7·10·11·12월에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고, 주택규모와 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을 제공한다. 최종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약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이 공급된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400호와 성남신촌·낙생·복정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 2,400호로 계획했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와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 총 4,000호가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실2 1,400호 등은 연말(12월)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청약신청자격과 청약일정 등은 누리집(www.3기신도시.kr)을 통해 신청 자격과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불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평면도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을 병행한 상담서비스와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의 약 절반이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전용금융상품도 지원=특히 이번 사전청약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만4,000호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이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도 해당된다.

혼인 2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더불어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LTV의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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