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법원 결정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직무대행자의 업무 권한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정비사업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상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비사업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 직무대행자 개임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해당 사건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직무대행자 개임 신청의 취지로 기존 직무대행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언제든지 직무대행자를 개임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개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과 같은 사건 번호로 직무대행자 개임 결정을 하는 바, 당사자에게는 직무대행자의 변경 내지 개임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직무대행자의 개임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참고하기 바란다.

3.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음으로써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각종 개별법 상의 인 허가 등이 의제되고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인가를 받았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정비사업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총회 상정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4. 후임 조합 임원에 대한 선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하급심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잠정적인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한정적인 바, 조합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임 조합장을 선출하여 그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맡겨야 할 것이므로, 직무대행자로서는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고, 이 법원도 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기존 조합장에 대한 가처분 상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후임 조합장 선출 기타 채무자 조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판단 아래 직무대행자에게 후임 조합장 선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고 판단하였다.

5. 결어(하급심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위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 선임의 계기가 된 기존 조합장에 대한 사임 해임 내지 선출 결의 효력 등에 대해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당 소송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후임 조합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 상 본안소송에 대한 효력을 형해화하고 잠탈한다는 취지에서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 후임 조합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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