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산보고서 보고지연 및 누락=정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결산보고서 보고지연, 보고누락, 형식적인 자료보고 등을 확인함.

2. 기타소득 지급방법 부적정=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거, 동일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하는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지급함에 있어 동일업무는 그 업무전체를 1건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1달에 감사를 3번 수행하여 감사수당을 일당 10만원으로 3번 지급하였으나 감사수당을 1건 30만원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3. 조합자금 관련 법인통장 외 개인통장 거래=조합설립 후 조합명의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조합장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이체하여 관리하였으며, 현재까지 000만원의 현금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관리한 사실을 확인함.

4. 조합이 부담하지 아니할 경비 지출=조합이사가 조합원과 상담 중 의견 충돌로 인한 부상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카드로 지출하고 이에 대해 구상청구 등을 하지 아니함.

5. 경조사비 자금집행에 관한 정관 또는 규정 미제정=경조사비 지급기준이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형평성 없이 각기 상이한 금액으로 집행됨.

6. 3만원 초과 거래금액 등에 대한 간이영수증으로 사용=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직불카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만원 초과 거래금액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증명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간이영수증으로 총 0,000천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7. 선거관리위원 수당, 추진위원회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의거, 미 이행한 건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특정기한 내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합은 선거관리위원 수당, 추진위원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8. 조합장의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을 조합 측에서 부담=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조합장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를 조합비용으로 처리하였음.

9.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