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조합장은 임원, 대의원들이 많이 알기를 바랄까, 아닐까?

가. 임원, 대의원이 정비사업 지식을 모를 경우 나타나는 결과

①조합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의사결정권이 강함.

조합장 > 이사, 감사 > 대의원

②특히 대의원의 경우에는 조합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음.

③그리고 총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손해를 끼치는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총회에서 통과됨.

④결국 조합원들에게 손해 발생 가능

 

나. 조합장은 임원, 대의원들이 잘 알기를 바랄까?

①일반적인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임.

②일단 조합장 보다 더 잘 알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③그러면 조합장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아닌가?

④그런데 조합장이 계속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서 임원, 대의원들이 잘 모르기를 바랄 가능성이 있음.

 

다. 조합장,임원, 대의원이 모두 잘 알면 어떤 현상이?

①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됨.

②분쟁이 훨씬 줄어듬.

③사업기간 단축될 가능성이 매우 큼

④따라서 조합장, 임원, 대의원, 더 나아가 조합원들도 이 사업을 잘 알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

 

9.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을 위한 교육강의를 인터넷으로 링크해서 시작해 보세요~

가.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어려움

①조합원 상대로 교육을 하려면 시간, 장소,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음.

②참석하는 조합원도 몇 명 없음.

③열심히 참석하는 조합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조합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④대부분 조합원들을 교육시키면 분쟁이 많이 줄어듬.

⑤흔히 반대파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음.

 

나. 조합원 상대 교육을 쉽게 하는 방법

①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튜브 강의를 문자나 카톡으로 링크하여 조합원에게 수시로 보냄

②이런 교육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많은 조합원들이 제대로 사업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반대파 등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게되어 사업분쟁이 줄어들게 됨.

 

10. 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의 급여 액수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2020년 주택정비사업조합, 추진위 상근임직원 급여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1년 표준급여(안)’을 발표하였음.

◯위 협회의 ‘2021년 표준급여(안)’에 따르면, 상여금 400%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

①조합원 수 300명 미만 : 조합장 386만원, 상근임원 315만원, 상근직원 185만원

②조합원 수 300명 ~ 499명 : 조합장 404만원, 상근임원 332만원, 상근직원 190만원

③조합원 수 500명 ~ 699명 : 조합장 4246만원, 상근임원 350만원, 상근직원 196만원

④조합원 수 700명 ~ 999명 : 조합장 442만원, 상근임원 368만원, 상근직원 206만원

⑤조합원 수 1,000명 이상 : 조합장 461만원, 상근임원 385만원, 상근직원 219만원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가?

가. 정비사업의 중요도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제가 생각하는 정비사업에 끼치는 영향의 중요도는 조합장, 추진위원장 > 조합이사, 감사, 대의원 > 시공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순인 것 같음.

 

나. 정비업체 선정이 의무적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 선정이 의무적이지는 않음.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상근임원, 사무장, 직원 등을 더 채용해야 함.

◯그리고 정비업체를 선정하면 정비업체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비업체 용역비 상당액 만큼 충분히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함.

◯그래서 반드시 선정하라고 권유드림.

 

12. 추진위원회 구성 전부터 도와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가?

◯실제 정비사업을 추진해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전부터 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전부터 도움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고민을 할 경우가 더러 있음.

◯그러나 실력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 도움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1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잘못 선정하면 홧병생김,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①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선정할 때 핵심 체크사항

①회사 자본금이 많아야 하나?

②회사 인원이 많은것이 좋은가?

③우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몇 명?

④저가 입찰이 좋은가?

⑤전담하는 직원의 능력, 대표의 능력

⑥지금까지 수행한 정비사업 업무 건수

⑦추진위원회나 조합 사무실에 상주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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