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후보지까지 발표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후보지 추가 선정으로 최종 34곳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다.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만 전메가 제한되고, 등기 수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실거주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 1+1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 이하로 공급하게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 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데, 상속이나 이혼 등의 예외는 없는지=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해당 사항과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가의 종전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된다.

▲공공 시행 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거나,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인접 주민들이 원한다면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2021년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기존 재개발 등 민간개발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이다.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