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해체 주요 공정 [사진=서울시 제공]
분별해체 주요 공정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건설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철거공사 때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사인 경우다. 또 오는 2022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 사업에 순환골재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데 2010년 하루 2만5,472에서 2019년 3만5,499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건설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분별해체와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키로 했다.

먼저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17일 개정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체해 배출해야 한다.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14종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등이다.

아울러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토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은 건축물사업은 연면적 10만㎡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만~30만㎡이다.

순환골재 처리 공정 [사진=서울시 제공]
순환골재 처리 공정 [사진=서울시 제공]

또 올 1월 7일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나아가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서도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해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은 건축물사업은 사용자재의 15%(22년), 20%(23년), 정비사업은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30%(22년), 50%(23년)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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