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로 증가한 세대수에만 부과된다.

법제처는 지난 9일 민원인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총 100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기존 세대수를 제외한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기준이 되는 300세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기존 세대를 뺀 세대수, 즉 증가하는 세대수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우선 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규모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0세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에서는 증가하는 세대수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제외대상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규모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제 증가한 세대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교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세대 규모 이상’은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이므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