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팔달동 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고시문=구보]
대구 북구 팔달동 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고시문=구보]

대구 북구 팔달동 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구는 팔달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손두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8일 인가하고 12일 구보에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팔달동 138번지 일대 팔달동 재건축은 면적이 3만8,413㎡로 이중 대지면적은 2만7,446.7706㎡다. 조합은 여기에 20층 아파트 7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52.2361㎡ 26세대 △76.3042㎡ 210세대 △76.3042㎡ 17세대 △84.9874㎡ 112세대 △84.8883㎡ 290세대 △84.9764㎡ 19세대 △107.4644㎡ 50세대 등이다. 조합원 물량과 보류지를 뺀 일반분양 물량이 616세대에 이른다. 기존 건축물은 이주가 완료되는 오는 9월쯤 개시될 예정이다.

이 곳은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팔달초, 팔달중,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금호강 등이 가까이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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