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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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총수의 3/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제는 조합원 과반수 기준을 적용할 때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달 25일 “시장정비사업조합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먼저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의미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해석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도시정비법에서 총회의 의결은 같은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여러 규정에서는 출석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인지 ‘조합원’의 과반수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출석 조합원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조합원 과반수라고 규정한 것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의결정족수 기준과 별개로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면서 일반적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시행계획서의 의결과 관련하여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 역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항이어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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