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 업체에 종사하면서 급여 부정수령

조합 상근이사로 선출되어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상근이사 기간 동안 타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00개월)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함(수사의뢰).

2. 총회의결 없이 자금 상환방법 변경

정비사업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나, 조합에서는 총회의결한 “시공사 선정 이후 입찰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내용과 다르게 융자지원금을 받아 상환함(수사의뢰).

3. 총회에서 자금차입관련 구체적인 이율 등 미 제시

조합은 시공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총회의결 받고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위임하여 자금을 차입함.

4. 예산대비 항목별 금액 초과지출

당해 연도 예산총액 및 항목별(운영비 –기타지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함

5. 이사회 미승인 용역비 지출

정관 위반사항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인건비 등을 지출함.

6. 계약조건과 상이한 용역비 지급

계약조건과 다르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항을 확인함.

7. 임원 업무추진비, 판공비 월정액지급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를 준수하지 않아, 임원(조합장, 비상근이사 등) 업무추진비, 판공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

8. 회의 참석자 인원수와 수당 지급 인원수가 상이

회의 참석자 수와 지출결의서 상 수당 지급한 수가 다른 사실을 확인함.

9. 추진위 설립 전 지출비용 조합 포괄 승계

주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조합에 승계되기 위하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기간에 사용한 지출비용을 총회 승인 없이 조합으로 포괄 승계함.

10.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부가가치세 포함지급(공사비, 설계용역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의 공사비, 설계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함.

11.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조합의 증빙내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부가가치세는 정비업체가 부당하게 공제받음.

12. 투명한 자금관리 및 집행부재

간이영수증은 현금지출로 기인한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금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체에서 프린터잉크를 구입한 후 다른 가격으로 간이영수증 처리함.

13. 공인회계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에 의거, 공정한 회계업무를 방해한 사항으로, 감사 및 결산보고 업무와 기장 업무를 동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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