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기존 대의원들의 업무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선임 절차 없이 연임 의결로 갈 경우 연임 안건에 대한 최종 결의 효력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총회에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 절차 상 연임 안건에 대해서 총회 전에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 의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대의원회 사전 심의 의결 시 연임 대상인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다.

2. 대의원회 구성 취지 및 그 기능=도시정비법이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에게 대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대의원들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조합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조합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대의원회의 목적을 반영하여 개별 조합 정관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본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합에서도 위 조합정관에 근거하여 조합임원 연임을 포함한 이 사건 총회 안건들을 상정하기 전 대의원회에서 이에 대한 사전심의 및 심의결정 등을 진행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 조합원 중 일부가 대의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연임 대상임에도 대의원회에서 연임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3. 검토=그러나 대의원들은 대의원회에서 자신들의 연임여부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며, 해당 조합임원의 연임여부를 총회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조합원들의 대의원 연임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자신들의 연임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 관계법령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해당 대의원들의 연임은 이 사건 연임총회에서 연임 대상자별 의결의 진행 및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대의원들은 해당 안건만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연임을 포함한 이 사건 총회안건 모두를 사전 심의하였는데 일부 조합원의 문제 제기대로라면, 대의원은 조합정관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도시정비법이 대의원회를 두고 조합 업무에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유사한 사례에서 서울동부지법 역시 대의원회 당시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연임을 스스로 의결한 것이 아니라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로 하여금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10항 및 이 사건 정관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이 대의원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의원회 당시 대의원들이 대의원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상정결의를 한 것은 자신들의 연임을 스스로 의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로 하여금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게 한 것인바 대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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