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이로써 정비사업 추진 방식은 큰 틀에서 3갈래 길로 나뉘게 된다. 공공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거나,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기존 조합방식으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주체가 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시장 반응은 아직도 엇갈린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시공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주체로 민간브랜드 선정이 가능하다. 그래도 공공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공공 정비사업지로 지정되면 집을 빼앗긴다는 출처 불분명한 의견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들을 풀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및 층수규제 완화, 재개발 종상향 허용 등이 포함된다.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기간도 단축시키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체감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만큼 기존보다 높은 사업성을 담보로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면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의 경우 1·2차 공모 접수에 과거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다수 신청했다. 심지어 도시재생사업장까지 사업방식을 공공 재개발로 전환시켜달라고 아우성이다. 이 지역들은 공공 정비사업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한 것이다.

강남권은 공공 정비사업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일부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 향상보다 커뮤니티시설 차별화 등 ‘고급화’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조합방식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는 공공이 직접시행하거나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공공 방식은 ‘고급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들도 나온다.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다. 정비사업 추진 방식이 큰 틀에서 3가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뿐이다.

각각의 유형을 두고 무조건 반대와 맹신만할 게 아니라, 각자에게 유리한 안성맞춤형 사업 방식을 고르면 된다.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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