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기준으로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의 경우 과도한 임대주택 건립과 공공기여, 10층 초과시 별도의 단서규정까지 정하고 있는 심의 기준 개선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면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기정 회장 |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합회 [사진=이혁기 기자]
이기정 회장 |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합회 [사진=이혁기 기자]

이기정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합회 회장의 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5층까지 층수가 완화됐다. 하지만 시가 공공기여 등 과도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15층 완화를 허용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연합회가 결성됐고, 초대 회장으로 장위11-2구역 이기정 조합장이 선임됐다. 젊은 혈기와 진취적인 자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 회장은 심의 기준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정 회장 |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합회 [사진=이혁기 기자]
이기정 회장 |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합회 [사진=이혁기 기자]

▲먼저 연합회 구성 목적과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해 달라=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업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가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둔 층수규제로 발목을 잡으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연합회를 결성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70여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사업 초기 단계에 진입한 사업장들까지 합치면 추진 사례는 이보다 더 증가했을 것이다. 연합회에 구성된 구역들만 해도 삼성동과 장위동, 천호동, 양재동, 오금동, 묵동, 합정동, 성내동 등 주요 도심지역에 속한 17곳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다. 그만큼 추진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례가 증가한 시점은 층수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부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추진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사실 도입 초기에는 업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를 7층으로 규제해놨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2018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규정이 소규모 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됐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도 최대 15층 건립이 가능하도록 층수규제가 완화됐다.

▲층수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 단계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다. 사업 절차를 재개발과 비교하자면 추진위원회승인,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치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심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도 허용한 15층 건립을 시가 조례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가 발표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의 경우 10층까지 건립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0층 초과시 임대주택에 공공기여 비율까지 살펴 층수를 차등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때 역세권 인접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단서규정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15층 완화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층수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곳은 미미하다.

▲임대주택 매입 예산부족 논란도 일고 있는데=시에서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임대주택을 건립하라더니 지금은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겠다는 업무협약이 체결돼야 시 도시재생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임대주택 건립만 강요해놓고 매입예산 부족으로 사업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일부 분양가격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5억원 이하로 책정해 놨다. 사실상 매입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사안은=연합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에 대한 과도한 심의 기준 개선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이원화시켜 관리해오고 있다. 용도지역은 수십년 전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현재의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래 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시는 새 아파트 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을 외면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공공기여까지 충족시키고 10층 초과 건립을 위한 별도의 단서규정까지 정한 것은 사실상 15층 건립 허용을 지양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비사업 층수는 사업성과 직결된다. 당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층수완화를 전제로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심의 기준은 과도한 공공성 확보 요구로 사업 발목을 잡고 있고,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래 시장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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