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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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TV나 유튜브로 총회에 참석했다면 직접 참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경기도는 답은 ‘인정된다’였다. 실제로 의왕시내 A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최근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도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재건축 창립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감사의견을 의왕시에 제시했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A재건축의 조합설립 인가를 이끌어 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2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A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작년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을 넘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장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A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총회장에 50인 미만만 입장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건물 부설주차장의 버스 등에 탑승시켰다. 그리고 TV나 유튜브 등으로 회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언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총회장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왕시는 이런 사항이 전례가 없고 명확한 지침도 없어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직접 출석’에 대해 법령에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석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창립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등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출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의왕시에 의견을 통보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받은 의왕시는 결국 지난달 31일 A재건축 조합설립을 인가했고, A조합은 지난 2008년 이후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가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무원이 법령의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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