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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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과거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암흑기를 지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층수규제 완화에 사업성 확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추진 사업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0년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등장했지만 도입 초기에는 시장에서 혹평을 받았다. 업계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7층 층수제한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던 가로주택 추진 관련 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됐다. 당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층수규제가 완화됐고, 현재 수도권에서만 320여곳 이상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021.3.12.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021.3.12.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2011년 이후 출구전략으로 서울시 정비구역 393곳 해제… 2012년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장했지만 층수제한 등 사업성 확보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서 ‘외면’=정비사업 출구 전략에 따라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등장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다돼가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입 초기 시행 규모가 작고 층수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층수완화와 함께 사업성 확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지난 2012년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재건축 등과 함께 등장했다.

당시 시내 재개발·뉴타운을 추진하는 사업장들은 출구전략으로 인해 대거 해제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곳들을 방치할 경우 구도심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유형으로 도입된 것이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약 9년 동안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됐고, 정비구역 683곳 중 393곳이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대안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유형을 발굴하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정부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대안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에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7층 이하로 층수를 규제했고,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법 이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5층까지 건립 가능해지면서 현재 수도권 320여곳 이상 사업 추진=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찾아왔던 시기는 법적 체계가 재정비되면서부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던 근거 규정이 도시정비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됐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규제가 완화됐다. 사업성 향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320곳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과 함께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근거 규정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시켰다. 가로주택은 시행 초기 소규모정비사업 특성상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시행 취지에 전면 위배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근거 규정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의 이관과 함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층수규제도 완화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7층 이하에서 최대 15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후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70여곳에서 가로주택정비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250개 사업장이 가로주택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 확보에 대한 제반이 마련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나선 사업장은 기존 지자체 집계 수치보다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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