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의 일반적 효력=조합정관은 조합의 근본규칙을 정한 것으로 그 규정은 내부의 규범으로서 조합원을 구속한다. 현재 대법원은 정관의 법적 성질을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법령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정관으로 달리 변경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조합정관이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관은 무효이나(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0635 판결), 일부 규정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 조합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임의규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4. 자 2006마635 결정). 이 경우 법령의 임의규정보다 조합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시장·군수가 조합에게 정관을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한 경우 정관은 인가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정관의 작성 등 내부적 권리관계는 시장·군수의 인가가 있기 전이라도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설립행위라는 기본행위에 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하거나 적어도 인가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창립총회 당시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5.9. 선고 2007가합8136 판결).

2. 정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정관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쟁송의 대상은 아니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어떠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정관조문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시장·군수의 정관개정에 대한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7.24.자 2006마635 결정). 즉 정관변경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관변경절차 자체를 다투어야지,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없다.

정관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조합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조합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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