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결의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절차상의 하자를 두고 말하자면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를 기준으로 법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청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고 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홀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안은 이렇다.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 807명 중 330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인가를 받았다.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도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전제로 조합원 총수를 변경하는 신고를 관할구청에 하고 수리되었다. 실무적인 감각으로 보자면 타당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 330명에게도 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이들 중 일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동참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그들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칭산 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이 사건 총회결의의 결과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들에 대해 소집통지를 하고 이들 일부가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률전문가로서는 속이 후련한 결론이다. 결의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심플하면서도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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