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집행 증빙=계정별 원장, 통장거래내역, 지출결의서 등을 검토하여 비적격증빙 유무를 파악한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직불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비적격증빙 : 개인카드전표, 간이영수증,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분할수취, 적격증빙 가능한 지출의 간이영수증 첨부, 무통장입금증만 첨부, 3만원 초과(업무추진성 경비 1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수취

2. 결산보고=결산보고서, 감사의견서, 이사회 의사록, 대의원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 주민통지내용, 정보공개 목록 등으로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정관, 관련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했는지

-보고지연, 보고누락, 형식적인 자료보고, 자료비치가 부실한지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운영비명세서 작성유무와 승인된 예산과 집행액이 적정한지

3. 세금신고=월별 원천세신고,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 신고 등 세법 상 의무를 전부 이행했는지

4. 지출결의서 작성=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전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금전출납부 등에 기록했는지

5. 회의비 지급=계정별 원장, 회의수당 내역, 회의참석 명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관련 규정이 없이 서면결의자에 대한 회의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상근임원에게 대의원회, 이사회 회의수당 지급했는지

-회의수당을 근거 없이(참석자 명부 등) 회의수당이 지급되었는지

6.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업무추진비를 수당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있는지

-격려금, 축의금 등 현금지출시 지출대상범위, 금액, 방법이 조합운영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부적당한 조합운영비 집행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증빙없는 업무추진비, 판공비, 접대비, 경조사비의 지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과다지출(평균대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심야, 휴일, 휴가기간 조합자금 지출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에서 지출

-조합장 등 임원의 개인 소송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집행

7.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27.5%)를 했는지(법인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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