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천준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2개를 묶은 위원장 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사업의 신설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여야 한다. 이때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천 의원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투명성과 사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부담가능한 지분형주택 공급 등의 원주민 지원 대책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어 “과거에는 조합 비리로 몸살을 앓거나 건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에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을 묶은 위원장 대안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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