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사진=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사진=송파구 제공]

앞으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발굴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국가나 발굴기관서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6월 10일이다.

그동안 풍납동 일대는 지난 2015년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시행자) 부담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사업면적에 따른 발굴 비용이 1,000㎡ 기준 1억5,000만원이고, 1만㎡ 기준 6억원 이상이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는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력해 시행령 제8조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발굴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오는 6월부터는 주민이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문화재청(서울시) 승인을 통해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제8조 주민지원사업에는 풍납동 거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해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지원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서관·전시관 등의 건립 운영 사업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 특별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관리와 주민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제3조), 보존·관리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제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최근 풍납동 일대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3권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는 6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풍납동을 명실상부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사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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