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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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현직 구의회 의장이 당선되면서 겸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덕시장 정비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그러다 지난 11일 조합장으로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이 당선됐다. 문제는 조 의장이 지난 2010년과 2018년 구의원에 당선 뒤 지난해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올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43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해방 지방지차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 포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즉 내년 1월 13일부터 조합장 겸직이 불가능하다. 또 이때부터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의원 중 사임하지 않은 의원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조 의장은 “10년가량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이 추대해 출마하게 됐고 찬성을 받아 당선됐다”며 “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 조합장 선거에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재동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은 주안7구역 조합장을 겸임했다. 지난 2019년 김보언 부산시 수영구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남천2구역 재건축 조합장을 맡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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