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광역 지자체들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에 이어 대전도 리모델링 조례 제정에 동참했다. 최근 둔산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리모델링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박수빈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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