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시동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도심공동화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빈집과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노후저층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보다 간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황 의원은“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빈집 수만 9,790동에 이를 정도로 신도시 개발과 도심 공동화로 인한 부작용이 수도권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 내 안전 및 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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