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청사=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 [청사=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8%로 고시했다.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난 15일 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개정되면서 부천시도 재개발임대비율 상향을 검토했지만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아졌다. 이에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지역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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