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제공]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제공]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2건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앞서 2개의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먼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사업유형이 새롭게 신설되는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모두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대행자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은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건설·공급해야 한다. 이때 주택 수 산정방법 및 건설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또는 대행자여야 한다. 또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또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에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해 △예정구역 지정·고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건설 비율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건설 비율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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