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차입 및 관리 관련 체크리스트=조합의 자금관리는 조합에서 내규로 정한 회계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작성하도록 조치한다.

1) 정관에 따른 회계규정

-회계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와 작성 시 총회의결을 했는지

2) 자금차입결정

-자금차입금액, 차입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총회의결 했는지, 또는 대의원회에 위임했는지(총회자료, 자금차입 현황자료 검토)

-차입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지(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통장거래 등 검토)

-총회의결 없는 자금차입이 있는지(개인자금차입인지 또는 증빙서류 없는 자금차입인지를 자금차입 현환 파악)

3) 차입자금의 관리

-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사업자등록증 확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는지(조합이 사용하는 통장 전수 검사)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있는지(금전출납부 실물 확인)

-사업비, 운영비, 퇴직적립금, 조합원분양금, 일반분양금 등을 사업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지(사업목적별 통정 유무 확인)

2. 자금집행

1) 예산수립

가) 연도별 예산(안)수립 및 총회의결 내용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1년)의 운영비, 사업비가 용역 항목별로 편성되었는지

-용역비용이 사후 추인되었는지

-업무규정과 다른 예산편성(경조사비, 상여금, 퇴직금, 회의수당 등)이 있는지

나) 총회 의결된 예산총액 및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집행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총회의사록, 조합의 정관, 업무규정, 결산보고서를 검토한다.

2) 용역비 지급

-사업추진과정에서 계약서 상 기성금, 준공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금이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한다. 정관에 따른 회계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계약서, 사업추진경위, 이사회 의사록, 계정별 원장을 검토한다.

-용역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적절히 수령(시기, 금액, 업체명 등) 했는지 검토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설계용역에 대하여 면세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발급되었는지 검토한다.

3) 외부회계감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요청했는지(지출 및 계약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했는지(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했는지(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4) 인건비

월별급여대장, 보수규정, 월급급여대장,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했는지

-규정에 없는 인원이 채용됐는지

-근무일자(근무개시일, 퇴직일)에 적정하게 보수 지급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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