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대의원 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법정 대의원 수’라 하고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의원회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유명한 대구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이미 상식이 되다시피 했다.

대의원회 마비 상태에서의 업무처리 중 가장 빈번히 문제 되는 사안이 조합 임원 등의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다. 대부분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해놓았기에 법정 대의원 수 미달 상황에 놓인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의 일반적 선택은 선임총회의 소집권자(통상은 조합장이겠지만 때로는 직무대행자 혹은 발의자 대표일 수도 있음)가 선관위원 모집 공고를 하고 지원한 후보자 중 적당히 선관위원을 선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응 선거관리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절차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수행 추인을 총회 안건으로 추가해 선행안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단이 가처분 결정의 형태로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거관리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절차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이 업계의 관행에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주었음은 물론이다. 이제 누구도 마음 편히 예전 방식대로 선임총회를 진행하라는 조언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조합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묘책을 짜내야만 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의원 보궐선임을 먼저 진행해 대의원회 법정 정족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자는 가장 단순한 처방인 셈이다. 그러나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 단점이 있다.

아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회를 먼저 개최하는 방안도 실행되고 있다. 총회에 속한 업무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하위 의사결정기구가 대의원회이므로 대의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총회로 그 업무를 환원하여 처리하면 된다는 논리가 그 밑바탕이다.

이러한 방법은 법정 대의원 수 부족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논리이기도 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만을 위해 별도의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그만큼 조합에 부담이 되기에 조언하는 입장에서도 좀 주저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조합이 이런 어려운 선택에 내몰리는 것은 불완전한 선거관리규정 탓이 크다. 법정 대의원 수 부족 상황이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임을 고려해 선거관리규정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더라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이슈였을 테니 말이다.

선거관리규정은 정관과 달리 개정이 어렵지 않아 언제든 조합이 마음만 먹는다면 합리적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 상황을 대비해 총회소집권자가 미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총회에서 추인받도록 하는 전통적 관행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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