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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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용도·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지정된 용도지역의 대분류 혹은 그 세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 하에서 지방자치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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