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 [조감도=한주경DB]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 [조감도=한주경DB]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이 기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잘 나가는 구역이 느닷없이 시공사 교체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 시공사 교체 뒤에 숨은 불법의 그림자가 스멀대고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우동3구역은 지난 2016년 시공자로 GS건설·포스코건설과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기준으로 3,188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 4월 입주 예정이었다.

▲1기 집행부 교체 주도한 현 집행부=우동3구역의 1기 집행부는 조합원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특히 재개발 브로커인 S씨가 1기 집행부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바른재개발모임을 결성하고, 이 모임 주도로 1기 집행부를 해임했다. 당시 바른재개발모임은 1990년대 수준의 조감도와 부당계약, 사업비 부풀리기 등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과의 소통도 거부하면서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올해 초 우동3구역은 바른재개발모임이 주축이 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조합원들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희망은 곧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 새 집행부가 시공자를 포함한 협력업체를 다시 선정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시공사 교체나 협력업체 재선정 등에 최소한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기 집행부 스스로 사업에 제동을 걸게 된 형국이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에는 조합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L씨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범죄 전력 있는 사무장 L씨=사무장 L씨는 과거 수도권 모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장까지 역임했다. 당시 L씨는 조합 집행부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 집행부의 비리 사실을 알리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었다. 이후 전 집행부를 해임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합원들도 이런 L씨를 신뢰했다.

하지만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다. 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L씨는 다시 해임됐다. 전 조합장보다 더한 방법으로 업체와 유착됐다는 게 당시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L씨는 향응 및 뇌물수수, 수뢰약정,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다. L씨의 비리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수시기관 앞에서 조합원 1인 시위까지 벌어졌다. 결국 L씨는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L씨가 곧바로 우동3구역 사무장으로 참여했고, 공교롭게도 집행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공사·협력업체 재선정’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일련의 과정에 재개발 범죄경력을 가진 사무장 L씨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채용 과정도 궁금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L씨가 근무하는 조합 사무실로 어떤 협력업체 직원이 찾아와 ‘빌린 돈을 돌려 달라’며 소동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 협력업체 직원은 과거 L씨가 수도권 모 재개발구역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때 알던 사이로 조합장이 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해 수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막 막상 조합장이 된 이후에는 이를 갚지 않았고 가정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우동3구역의 경우 1기 집행부에 재개발 브로커 S씨가 개입돼 사업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며 “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보금자리가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조합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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