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시 현설보증금 요구를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설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조합들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지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지역 A재개발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됐고, 같은달 18일 1차 현설에 1개사 참석으로 유찰됐다. 당시 현설보증금은 전체 입찰보증금 200억원 중 50억원을 책정했다. 이어진 2차 현설에서는 총 3개사가 참석했지만 2곳은 현설보증금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유찰 처리했다. 조합은 현설보증금을 지참한 대형사 2곳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했고, 결국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조합은 입찰공고를 낸 시점이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전이기 때문에 현설보증금 요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 현장설명회에 현설보증금 요구를 금지시켰다. 부칙규정에는 개정·고시 시행 전 입찰공고를 낸 ‘사업’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초 입찰공고가 유찰이 된 후 2차 입찰공고를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석해야하는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대전 A재개발사업장은 1차 입찰과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관할관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에 입찰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통지했다.

그런데도 조합은 입찰 절차를 강행한다. 만약 소송으로 번질 경우 자칫 시공자 선정 무효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조합원들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서는 인·허가청의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감독 권한은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시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부여된 장치다. 지자체는 관내 정비사업장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설보증금을 요구한 사례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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