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에 대해 열람 복사 요청을 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가?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문제이다. 최근에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도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즉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도시정비법 124조 4항 제2호의 ‘조합원 명부’의 일부라고 보았다.

나아가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상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어 잇지 않더라도 공개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편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였다. 반면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는 것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조합 해산, 정비구역 지정하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다른 구성원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에 한정된다.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판결에서는 조합원 명부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개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도시정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은 전화번호 등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까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 아래에서 양자택일 하여야 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실무상의 난재가 해소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본 것이다.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동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다. 동호수의 추첨·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서, 동호수 추첨·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 총회 안건자료로 공개되기 전이라도 조합원들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개를 요구받으면 추첨 및 배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