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이나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오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선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80%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