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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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에 대한 연임 결의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통한 선임에 필요한 기관으로 연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A재건축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A재건축조합은 2021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연임 의결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의 자격요건 등의 검증 절차를 거지지 않고, 각 임원에 대한 개별적인 연임 여부를 안건 별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임원 연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데다, 한 안건이라도 각각의 임원 연임을 분할해 찬·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면 총회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연임이 가능하고,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합의 정관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고,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는 연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선임절차와는 차이가 있다”며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연임결의 시 임원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 등을 조합원에게 고지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선임절차와 달리 연임의 경우에는 여러 입후보자의 경력 등을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임원이 최초 선임될 당시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의 안건으로 임원 연임 여부를 상정하더라도 각 임원에 대한 연임 찬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의 조합 임원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 부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해 결의의 효력을 다툴 기회가 있는 만큼 총회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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