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마·변동1구역이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대형사와 짬짜미 의혹이 일고 있다. 조합은 오는 20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수의계약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석했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대전 서구 도마·변동1구역이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대형사와 짬짜미 의혹이 일고 있다. 조합은 오는 20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수의계약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석했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금성백조주택과의 결별을 선언한 대전 서구 도마·변동1구역이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짬짜미 입찰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이곳은 지난 2016년 재개발 시공자로 금성백조주택을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더 나은 브랜드 등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해지했고, 새 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도마·변동1구역은 지난해 12월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입찰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0억원 중 50억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 또는 현금을 통해 납부토록 명시했다. 12월 18일 1차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만 참석했고, 같은 달 29일 2차 현설에는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효성중공업이 각각 참여했다.

조합은 이중 현설보증금을 지참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양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은 오는 20일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에 따라 현설보증금 요구가 금지됐다는 점이다.

이에 서구청도 입찰공고문에 명시돼있는 현설보증금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입찰 절차 진행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합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조합은 입찰을 강행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개정·고시되기 전 최초 입찰공고를 냈고, 2차 입찰 역시 연속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률전문가들은 1차 입찰공고 이후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개정·고시됐더라도 2차 입찰에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현설보증금 관련 사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나은 브랜드를 적용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경쟁을 유도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찰을 서두른 조합의 판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합도 애초 입찰참여 의사가 있는 HDC현산과 효성을 우협 대상자로 지정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구두로 이를 뒤집었다. 단지 현설보증금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HDC현산과 효성이 현설보증금을 지참하지 않은 데는 나름의 이유도 있다. 당시 조합은 기존 시공자와 지위 여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계좌가 가압류된 상황이었다. 즉, 현설보증금을 조합 계좌에 입금할 수 없었던 셈이다.

더욱이 최초 입찰공고 후 현설까지의 기간은 불과 약 1주일이 주어졌다. 5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준비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50억원 수표를 지참해 참석했던 점은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2곳이 입찰 절차에서 현설보증금으로 수표 50억원을 지참했고, 당일 유찰되면서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다”며 “2개사의 경우 입찰 의지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주민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합에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시받으려면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수의계약을 택했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구역 내 한 주민은 “기존 시공자는 지역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현대·현엔 컨소시엄은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런 점까지 세심하게 감안하고 보다 나은 조건과 브랜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행부는 충분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건설사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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