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국토부 제공]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국토부 제공]

매매를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의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정부가 집중 조사에 나선다.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국회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진정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고가에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 간 이뤄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한다.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계약서 존재나 계약금 지급·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병행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해제신고 얼마나=해제신고는 지난해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이며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900건(3.8%), 경기 1만700건(4.6%), 인천 2,400건(4.7%), 5대광역시 1만1,200건(5.8%), 8개도 1만1,300건(4.8%), 세종 500건(6.8%)이다.

전체 해제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건’은 약 2만2,000건(전체 해제건 대비 56.6%)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0건(1.7%), 경기 6,100건(2.6%), 인천 1,200건(2.4%), 5대광역시 6,700건(3.5%), 8개도 6,500건(2.7%) 세종 300건(3.7%)이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700건(순수 해제건 대비 16.9%)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기록 거래건수가 순수 해제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9%(470건), 경기 19.3%(1,186건), 인천 17.8%(215건), 5대 광역시 16.5%(1,096건), 8개도 10.5%(686건), 세종 29.6%(89건)이었다.

아울러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도 상당수 포착됐다.

특정인 다수거래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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