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공개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의무조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의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③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②동호수 추첨·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상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 조합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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