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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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직접시행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 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도입 등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고 있다. 먼저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와 주택공급 방안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한 후 수용방식을 통해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주민 동의율,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정부가 발표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의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에 따른 효과도 명시했다.

특히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 방식’도 법제화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LH가 시공을 맡거나,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시공자와 감정평가업체 등을 선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은 주민협의회가 추천한 시공자나 감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공 소규모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23일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해 공공이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수용이 가능하고, 관리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신설했다.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 등이 일정한 요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혹은 LH 등을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소규모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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