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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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로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2000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상업지역이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커뮤니티시설(학교, 문화시설 등) 부족 문제와 일조권 및 기존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다.

주거복합건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문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시 말해 건물 내 편익시설간의 상호 보완성과 도시 활동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거·업무·상업기능이 혼재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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