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정비예정구역 총괄[자료=울산시 제공] [그래픽=홍영주 기자]
울산광역시 정비예정구역 총괄[자료=울산시 제공] [그래픽=홍영주 기자]

울산시가 정비예정구역 대신 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주거정비지수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울산시 2030 정비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권계획 도입이다.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따지게 된다. 이후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이 동의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2/3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호수밀도 등 주거정비지수의 항목별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재건축사업은 5개 구·군별로 20개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해 정비·보전·관리계획, 생활가로계획, 주거지 유형별 방향 등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이은 350%, 최대허용용적률은 500%까지 상향 조정됐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용적률 240%, 최대허용용적률 300%였다.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기준용적률 300%, 최대허용용적률 350%였다.

지역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최대 5%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역사·문화 보존(최대 10%), 안전·재해 정비(최대 20%), 주거안정(최대 5%) 등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로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도입했다”며 “사업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30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35곳에서 22곳으로 줄어들었다. 13곳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제외됐다. 재개발 13곳, 재건축 4곳, 주거환경개선 5곳 등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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