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일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일대

서울시가 17년째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노후도 산정기준을 손질한다.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노후도 산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8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노후도 산정기준 개선방안’ 용역을 공고했다. 내달 3일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10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노후도 산정기준은 지난 2004년 9월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기준 신설 당시에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대부분이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역세권 개발 등의 신규 사업까지 발표하면서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는 주택공급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합리적인 노후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한 합리적인 노후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의 개선효과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사업별 노후도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사업,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사업 등에 대한 노후도 산정기준과 사업추진 요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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