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 9단지가 지난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사진=이혁기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 9단지가 지난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사진=이혁기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사업 본궤도에 진입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과천시는 ‘과천8·9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9단지 대의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조합정관 제24조에 따라 8·9단지 동별 인원수를 고려해서 대의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시는 8단지에 비해 9단지의 대의원 수가 적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는 대신 향후 총회에서 9단지 대의원 추가 선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시는 향후 총회에서 대의원회 추가 선임이 부결되더라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차기 총회에서 대의원회 추가 선출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다면 조합설립인가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조합원 2년 의무 거주요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요건 등을 발표했다. 핵심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 입주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이 적용 된다. 현재 법안은 계류중인 상황으로, 올해 중반기 중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과천8·9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을 앞당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속속 제출하면서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도 마쳤다.

조합은 재건축사업 속도내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협력업체 선정과 동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반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경주 과천8·9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설립으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라는 걸림돌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8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명품 아파트 건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재건축사업에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단지는 과천시 별양로 180 일대로 구역면적이 13만7,995.6㎡이다. 이곳에 용적률 284.2%를 적용한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2,817가구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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